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‘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’를 열었습니다.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 알아보기
‘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’는 ‘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’ 중 하나로,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.
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
1. 허위, 고장 광고로 가입 유도
- 조합원 모집시 사업 계획, 토지 확보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의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
2. 조합, 업무대행사의 비리
-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,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등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
3. 사업 추진기간의 장기화
- 사업계획승인 시 대지면적의 95%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발생
4. 조합 탈퇴 관련 피해
-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 등에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고 있어 탈퇴후에도 납부된 분담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발생
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
- 운영시간: 매주 화,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
- 신청대상: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 등을 입은 사람, 조합의 자금운용 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
- 위치: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6층(중구 서소문동)
- 상담 방식: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의 대면 상담(방문) 또는 전화 상담(02-2133-9201~2)
- 문의: 공공주택과 02-2133-7059